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193호 | |
2018-12-06 | |
김대영 / 061-240-8743 | |
안전건설과 | |
도초 조진(범바우)지구 가뭄항구대책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게재 의뢰 | |
「도초 조진(범바우)지구 가뭄항구대책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 게재 의뢰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3.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저용량)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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