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113호 | |
2018-11-12 | |
최강인 / 0612404125 | |
농촌진흥과 | |
귀농 지원 보조금 환수금액 납부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2017년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신안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귀농 정착 보조금 회수 처분을 결정한 후 보조금 회수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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