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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112호
2018-11-14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산지구분도안 공고(안)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전라남도 신안군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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