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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108호
2018-11-13
김민선 / 061-240-8272
민원봉사과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안내문을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8.11.13. ~2018.11.28.(15일간)
다. 대상 및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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