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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77호
2018-10-31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7월1일기준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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