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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76호
2018-10-29
김민선 / 0612408272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81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상속 소유권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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