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50호 | |
2018-10-08 | |
박상욱 / 0612408457 | |
공원녹지과 | |
2018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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