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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18-9호
2018-10-05
전경미 / 061-240-3952
팔금면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 말소사항 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0월 1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05 ~2018. 10. 16
2. 공고사유 : 주민등록 사망 의심자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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