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49호 | |
2018-10-05 | |
김태호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고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05.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압해읍 마산지구/ 팔금면 대심지구 3. 사업지구 위치 가. 위 치 : 477필 / 1,321,913㎡ - 마산지구 :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1598번지 일원(388필, 1,263,133㎡) - 대심지구 : 신안군 팔금면 대심리 330번지 일원(89필, 58,780㎡)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12. 다. 사 업 비 : 금84,429천원(국비 90% 군비 10%)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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