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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49호
2018-10-05
김태호 / 0612408288
민원봉사과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05.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압해읍 마산지구/ 팔금면 대심지구
3. 사업지구  위치 
  가. 위    치 : 477필 / 1,321,913㎡
   - 마산지구 :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1598번지 일원(388필, 1,263,133㎡)   
   - 대심지구 : 신안군 팔금면 대심리 330번지 일원(89필, 58,780㎡)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12.
  다. 사 업 비 : 금84,429천원(국비 90% 군비 10%)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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