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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09호
2018-08-27
성지희 / 0612408437
보건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3항제1호 규정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숙박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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