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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891호
2018-08-14
김한진 / 2408267
지역경제과
도서자가발전소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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