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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882호
2018-08-10
정은희 / 061-240-8382
친환경농업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긴급 회수조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
 가. 회수제품명 : 장가네통오리훈제
 나. 유통기한 : 2018. 9.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19-15
 사. 연락처 : 080-939-9292
붙임 :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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