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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867호
2018-07-31
최강인 / 0612404126
농촌지원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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