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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828호
2018-07-17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보전부담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8조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협의) 취소 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결정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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