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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73호
2018-06-28
최건 / 061-240-8788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
한국 분재·유리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신안군 『한국 분재·유리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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