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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67호
2018-06-26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전용 허가(협의) 취소에 따른 농지로의 원상회복 계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농지법』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에 의거 농지로의 원상회복 계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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