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765호 | |
2018-06-25 | |
최은정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25. 신안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계(061-240-8372)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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