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763호 | |
2018-06-25 | |
최정우 / 2408410 | |
해양수산과 | |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 | |
신안군 압해읍 신장3구 해안가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해상 유실물(습득물) 습득 공고 2. 공고기간 : 2018. 6. 25. ~ 2018. 08. 24.(61일간) 3. 습 득 물 : 선박(선명미상, 선외기, 약1톤급, FRP 엔진(구)야마하 60마력) 4. 보관장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장3구 선착장 5. 처리방법 :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 근거법령 : 수상에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근거법령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 근거법령 : 민법 제253조 6. 유의사항 ○ 대상 유실물(습득물)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6개월 이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령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습득자 에게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7 기 타 ○ 상기 유실물(습득물)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1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당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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