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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25호
2018-06-08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협조
『농지법』제38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기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에 따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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