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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04호
2018-06-05
김민지 / 2408462
지역경제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철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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