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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571호
2018-05-02
강지석 / 0612408266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