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18-10호 | |
2018-05-01 | |
유재희 / 240-3572 | |
임자면 | |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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