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8-8호 | |
2018-04-26 | |
이원근 / 061-240-3837 | |
하의면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신고서가 접수되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 26. ~ 2018. 05. 09.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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