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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533호
2018-04-25
김형하 / 240-8802
보건소
하의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하의면에 위치한 『하의 기능확대형 보건지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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