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527호 | |
2018-04-24 | |
최종삼 / 0612408415 | |
해양수산과 | |
방치선박정리공고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해양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 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신안군 해양수산과 또는 해당 읍/면 수산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가. 대상 척수 : 9척(2018년 2차 대상) 나. 선박 위치 : 지도읍(1척), 증도면(3척), 흑산면(4척), 하의면(1척) 다. 공고 기간 : 2018.4.24. ~ 2018.5.8.(15일) 라. 기간 경과 후 조치 계획 : 직권 정리 마. 연 락 처 : 061) 240-8415.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계 붙임 폐선조사서 9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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