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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8-7호
2018-04-23
이원근 / 061-240-3837
하의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 24 ~ 2018. 04. 30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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