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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8-14호
2018-04-19
박가혜 / 061-240-3548
증도면
주민등록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이**,박**
○ 공고기간 : 2018.04.19. ~ 2018.05.03.(15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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