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478호 | |
2018-04-16 | |
양화영 / 061-240-8292 | |
민원봉사실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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