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442호 | |
2018-04-06 | |
김민지 / 062-240-8462 | |
지역경제과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저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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