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비금면 공고 제2018-11호 | |
2018-03-28 | |
임세미 / 061-240-3743 | |
비금면 | |
주민등록 정정(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유옥우길 박**외 4명 나. 공고기간 : 2018. 03. 28. ~ 04. 12. (15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직권정정(도로명주소, 행정통 변경)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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