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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13호
2018-03-14
남현종 / 061-240-8234
행정지원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신안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신 안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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