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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289호
2018-03-08
김삼현 / 0612408747
상하수도사업소
비금 도고, 도초 수다 마을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고 비금면 지당리, 도초면 외남리 일원에 시행한 
'비금도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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