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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8-10호
등록일
2018-02-28
담당자/연락처
황유영 / 0612408442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제목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수정 고시
내용
우리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위치 재선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측정망 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수정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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