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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8-218호
등록일
2018-02-14
담당자/연락처
최현화 / 0612408671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제목
농지전용허가 취소
내용
『농지법』제39조, 제5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농지전용허가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붙임]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문(진천).hwp 다운로드
[붙임]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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