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510호 | |
2017-12-29 | |
백하승 / 0612408373 | |
친환경농업과 | |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사업자명 : 우전 설레미마을 운영위원회 2. 대표자 : 박충근 3. 사업소재지 : 신안군 증도면 우전길 21 4. 사업개요 가. 농어촌체험관, 단체숙박 및 워크숍을 통한 체험사업 나. 도농교류행사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다.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 사업 5. 공고기간 : 2017. 12. 29. ~ 2018. .01 13.(15일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