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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1505호
등록일
2017-12-29
담당자/연락처
최현화 / 0612408671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제목
농지전용허가 철회 결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내용
『농지법』제39조, 제5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농지전용허가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정인환).hwp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문[세화종합식품(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