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462호 | |
2017-12-20 | |
오민식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신안군 공고 제2017 -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으로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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