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409호 | |
2017-12-08 | |
김명주 / 0612408296 | |
민원봉사실 | |
어업허가 기간만료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어업허가의 신청 시기)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어업허가 신청을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우리 군 민원봉사실에 어업허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신청이 없을 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