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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05호
2017-12-08
박정란 / 0612408212
민원봉사실
어선 직권말소에 따른 저당권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어선법 제19조2항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직권 말소어선에 대한 권리행사 통보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