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358호 | |
2017-11-28 | |
정지성 / 0612408452 | |
환경녹지과 | |
신안 다도해자연휴양림 CCTV설치 행정예고 | |
1. 우리군 신안 다도해자연휴양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이용향상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니,『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18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예정장소 :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271-20번지 일원 나. 공고기간 : 2017. 11. 28. ~ 2017. 12. 18.(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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