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330호 | |
2017-11-23 | |
김호건 / 0612408907 | |
안전건설방재과 | |
재난 안전 CCTV 설치 행정 예고 | |
1. 우리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무선전송로 불가 등의 사유로 설치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바,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1월 22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장소 : 지도읍 읍내리 497-2, 압해읍 가란리 736-6, 하의면 오림리 산181, 장산면 대리 97-3, 신의면 상태동리 600-4 가. 공고기간 : 2017.11.23 ~ 2017.12.12(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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