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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34호
2017-11-03
김호건 / 0612408907
안전건설방재과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우리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무선전송로 불가 등의 사유로 설치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바,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1월 22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설치예정장소 : 1. 흑산면 홍도2구 2. 암태면 당사리 116-6
변경설치예정장소 : 1. 흑산면 예리 166-10, 2. 암태면 와촌리 679-2

가. 공고기간 : 2017.11.03 ~ 2017.11.22(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