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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11호
2017-11-01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전용신고 철회 결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철회를 결정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이사 등)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