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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특산물유통사업소 공고 제2017-3호
2017-11-01
정항원 / 0612408263
특산물유통사업소
지도읍 수산물유통물류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지도읍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20개소)내 시설물보호 및 범죄,사고를 예방하고자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의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지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CCTV설치사업
 -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설치대수 20대(건물내.외부)
 - 설치목적 : 시설물보호 및 범죄, 사고예방
 - 주관부서 : 신안군청 특산물유통사업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홈페이지(http://shinan.go.kr)및 읍면게시판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11.01. ~ 2017. 11. 21(20일)

4. 설치장소 : 6개소
 - 지도읍 읍내리 570-21(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물 내?외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5. 의견제출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 신안군청 특산물유통사업소
 - 제출기한 :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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