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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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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7-56호
등록일
2017-09-29
담당자/연락처
이승철 / 0612408484
담당부서
도서개발과
제목
도로구역 결정고시
내용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노선번호 : 군도 8호선(한운~사치선)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안좌 한운~사치간 진입로 개설공사
3. 위치 :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일원
첨부파일
도로구역 결정 고시.hwp 다운로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hwp 다운로드
용지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