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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7-12호
2017-09-04
김민지 / 0612403453
지도읍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