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49호 | |
2017-08-24 | |
봉상순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7-284(2017.8.17.)호로 고시된 신안 종합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