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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868호
2017-08-10
박종호 / 0612408477
안전건설방재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