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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7-38호
등록일
2017-07-07
담당자/연락처
정세빈 / 0612408758
담당부서
도서개발과
제목
2017년 해수욕장 추가 지정 고시
내용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2017년 신안군 해수욕장 추가개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의뢰하오니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년 해수욕장 지정 변경고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