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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17-11호
등록일
2017-06-28
담당자/연락처
박성진 / 0612403891
담당부서
장산면
제목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pdf 다운로드